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GOMMOO 평가단 - 3. 인천 연수구 송도동 웰빙이조설렁탕

비도 오고 바람도 차고~(밥도하기 싫고ㅋ) 이럴 땐 따끈한 국물요리가 최고! ^---^

나름 송도 음식점을 평가하겠노라 생각한 후부터, 우리 GOMMOO평가단은 안 가본 음식점을 과감히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입맛이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전에는 어디가 맛있더라~하면 가고 아니면 맛이 검증된 체인점을 가곤했는데 송도는 체인점 보다 실력있는(?) 개인가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오늘은 "웰빙이조설렁탕" 소개한다.

  위치는 송도2교(컨벤시아대로)를 넘어오면 바로 왼쪽상가 1층에 있다. 큰길에서는 안보이지만 찾기 쉽다. 같은상가 코너에 "신촌설렁탕"도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ㅋ!

1. 오늘의 메뉴는 설렁탕이고 가격은 7000원이다. (다음번엔 메뉴판을 찍어야지;)


2. 기본반찬은 왠만한 설렁탕집이 깍두기랑 배추김치인 것에 비해 많이 나온다. 부추무침과 양파짱아찌, 오뎅볶음이 더 나옴. 부추무침은 막 무친 듯 아삭함이 살아있고 완전 고소한 것이 맘에 들었는데~오뎅이 살짝 쉴라그래서 ㅡㅜ 급우울해졌다. 혹시나 다른 손님상에도 나갈까 싶어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전 날 만든거라며 당황해하셨다. ^^; MOO군은 먹고도 못알아차렸는데 내 입맛이 똘똘이 덕분에(?) 매우 예민한 관계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었다.ㅋ 


3. 설렁탕이 나왔다. 일단 양은 신촌설렁탕에 비해 꽤 만족스럽다. ^^
a. 파를 따로 주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뿌려져서 나온다.
b. 안에 들어있는 면은 보통 소면인데 이곳은 당면이다. 
c. 국물맛은 간을 안해도 될만큼 진하고 고기와 파가 국물과 잘 어우러 졌다. 어떤집은 고기따로 국물따로 면 따론데..  (아~쓰다보니 또 먹고싶넹ㅎㅎ)
d. 고기양은 6점? 정도 들어있는데ㅋ 서운하지 않을 만큼이니 걱정 뚝!
오늘 방문한 웰빙이조설렁탕은 맛도 좋았지만, 주인아주머니(5~60대 쯤 되신^^)가 무척 친절해서 쉰 오뎅이 용서(ㅋㅋ^^;)될 정도였다.
MOO군은 설렁탕에 후추를 한숟가락이나 퍼부어서  매운맛을 본날이지만(ㅋㅋㅋ몽충이ㅡ_ㅡ들깨가루와 헷갈렸다고는 하나, 누가 설렁탕에 들깨가루 뿌려먹냐고) 나는 매우 만족했다.

※ 별점
★★☆(별4개,추천 )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위키피디아를 통해 본 일본의 독도에 대한 생각 2



이 포스트은 '위키피디아를 통해 본 일본의 독도에 대한 생각 1' 에 계속 된 내용입니다.

이전 내용 링크 :

위키피디아를 본 일본의 독도에 대한 생각 1 보기






일한양국의 분쟁의 평화적처리에 대한 교환공문

  또한, 이 조약체결에 동반한 '일한 양국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대한 교환공문' 을 주고받아, 그에 외무부장관 이동원의 서명에 따른 한국측의 서간으로


양국정부는 별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간의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양국정부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중재로 해결을 한다.
 라고 있지만,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이 문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한국군에 의한 일본어민 살해와 일본어선 나포

  1952년, 이승만 라인의 선언으로부터 1965년(쇼와40년) 일한기본조약 체결까지 한국군은, 라인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을 나포하고, 일본인 44명을 사상(이중 5명사망)하여, 3929명을 억류했다. 한국측,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총격 등의 사건은 15건에 이르고, 16척이 공격당했다.

  1953년(쇼와28년) 1월 12일, 한국정부가 '이승만라인' 내에서 어획한 일본어선의 철저나포지시 이후, 일본어선의 나포와 총격사건이 잇달아, 일본 어업종사자 중 사상자가 다수 나오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24일 제1다이호오마루(第一大邦丸)호 사건이 발생하여, 제주도 부근에서 동 선박의 어로장이 한국측의 총격을 받아 사망, 또한 일본인 어부인 세토시게츠구 츠카사(瀬戸重次郎)가 살해당했다.

  같은 해 4월 20일에는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다케시마에 처음으로 주둔. 6월 24일 일본의 수산고교의 선박이 독도의용수비대에 나포되었다. 6월 27일에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조사를 이행하고, '일본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영토표식을 세우고, 다케시마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어민 6명을 퇴거시켰다. 그러자 7월 12일에 다케시마에 상륙해 있던 한국의 독도수비대가 일본의 해상보안 순시선 - 헤쿠라へくら에 90미터의 거리에서 기관총탄 200발을 발싸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한국은 다케시마의 무장화를 진행하여, 일본 어선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다케시마를 무장화하는 움직임에 항의하였지만, 한국측은 '내정간섭' 이라 하며 듣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당시 한국에는 나포의 법적근거가 있는 어업자원보호법이 시행되어 있지않아, 일본어선나포는 국제법이나 한국국내법에도 비합법적인 행위였다. 이러한 한국의 행위에 대하여, 일본의 수산청은 "타국의 유사한 사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 라고 평하였다.

  또한, 한국이승만 체제아래 행하여졌던, 관련된 행위를 1960년 주일미국대사 더클라스 맥아서 2세(Douglas MacArthur II)는 국무성으로의 기밀전문에서 '국제적인 품행과 도덕등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실력행사, 즉 해적행위' 라고 표현하여, '일본인은 이승만의 점령주의적 수단에 고통받고있다' 라고 표현하였다.

현재 점령 상황
  한국은 일본과의 영토문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발적으로 대화 거절을 계속하여, 현재도 군에 준하는 장비를 가진 한국국가경찰 경북경찰청 독도경비대의 무장경찰관 40명과, 등대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 직원 3명을 상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군과 해양경찰청이 그 '영해' 해역을 상시 무장감시하고, 일본측의 접근을 엄중히 경계하고 있다. 그에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선박과 어선은 이 섬의 영해내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어, 일본정부의 세번째 항의에도 상관하지 않고, 등대, 헬리콥터 착륙지, 레이더, 선박의 접안장, 경비대 숙사등을 설치, 서도에는 어민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 이미 건설된 주요시설
    • 동도 - 경비대숙소, 등대, 헬리콥터 착륙지, 기상관측대, 선박접안시설, 송수신탑
    • 서도 - 어민숙소
  1991년부터는 영유의 기정사실화 하기위해 김성도, 김신열 부부의 거주를 인정하여, 독도리산20번지로 하였다.

  2005년에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에 반발하여, 한국정부는 한국인관광객이 독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지를 해제하고, 3월 28일에는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하였다. 울릉도로 부터의 관광선이 있어서,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배로 2시간 정도 걸린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수륙양용기에 따른 항공로를 개설할 계획도 있다. 외무성은 이러한 수단에 따른 도항하는 방법은 "한국에의한 다케시마의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중에, 우리 국민이 한국의 출입국수속에 따라 독도에 들어가는 것은 당해국민이 다케시마를 두고 한국측 관할하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했다던가,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다던가 하는 오해를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독도에 가지않도록, 국민여러분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다.

  2005년 4월에는 한국인의 결혼식이 처음으로 다케시마에서 열린 것 외에, 독도 방어를 위해 992명의 한국인이 독도에 호적을 두고 있다.

다케시마의 어업경제가치와 배타적 경제수역문제
  다케시마는 가파른 암석으로 된 산으로 면적도 좁고 섬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지만, 주위의 광활한 배타적 경제수역(EZZ)의 어업권과 해저자원의 이익등이 존재한다. 현재 이 섬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석유와같은 해저자원은 특별히 발견되고 있지않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업권이다. 다케시마의 주변해역의 경제가치는 1952년의 일본의 수산청에 따르면, 130억엔(이승만 라인 내에서), 1974년 시마네현 어업조합의 산출에서는 연간 어획고가 76억엔, 2010년의 한국의 산출에는 연간 11조 5842억원(약 8600억엔) 이다. 

점령의 목적으로 보여지는 어업관할권
  애초에 1952년 이승만라인의 목적은 어장으로써의 이익이었다 라고도 여겨져, 한국에 의한 근해어업의 독점이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이승만라인을 설정하여 다케시마 해역의 어업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해양법으로 보더라도 위법이었다.

국제해양법으로 본 한국의 부당성
  당시 '수역은 타국과 합의된 규정에 따라 통제관리된다.' 라고한, 1945년 트루만(Harry S. Truman)선언 이후, 아르헨티나, 페루와 같은 남미의 국가들도 자국민에따른 배타적인 어업독점권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국제문제가 되어있다. 영국은 3해리를 넘는 수역의 배타적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1948년에 칠레, 페루에 항의하고, 프랑스도 1951년에 멕시코, 페루에 "일방적 선언에 따른 공해는 주권을 확장하고, 타 국가들의 권리를 침범하여서는 안된다" 라 하고, 또한 1952년에는 영미 공동으로 칠레, 에콰도르, 페루의 공동선언에 항의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항의에도 상관하지않고, 1954년에 페루는 파나마 선적선을 나포하고, 에콰도르는 1955년에 미국의 어선에 발포하고 나포하는 정황이었다.

  1951년 국제법 위원회 초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수역도 어업을 하려고 하는 타국민을 배재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관할권을 관세징수와 위생목적의 것이므로 연안국이 어업을 독점하기 위해서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후에 일한회담에서 어업관할권을 국제해양법의 관점으로 부정하는 일본에 대하여, 한국측은 반론하지 못하였다.

일한어업협정 이후
  1965년 구일한어업협정에는 다케시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다. 1980년 전후에는 한국어선이 산인(山陰) 연안과 훗카이도 근해까지 어획(밀어)하고, 일본의 어민들과 법적분쟁까지 일어났다. 시마네현의 시이라어어선(シイラ漁漁船)은 35통(統) 8통까지 격감했다.

  1996년에 일한양국은 해양법에관한 국제연합조약을 비준하였다. 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한어업협정의 체결교섭을 개시하고, 양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잠정수역을 설정하고, 이 해역에서 쌍방의 어획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일본측의 배려에의해, 일본이 대범하게 양보한 잠정수역은아 이거 머라는거야 정말-_-, 일한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정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국어선이 어장을 독점하고, 일본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고있다. 게다가 한국어선은 일본측 EEZ까지 칩입하는 등 불법어업행위를 하고, 또한 다케시마의 주변해역에는 한국군이 빈번하게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다케시마 근해의 해저지명을 명명하고, 더욱이 해저지하자원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여, 배타적경제수역문제가 재연되고, EEZ확정교섭을 재개하여 팽팽히 맞서고 있다.

(3편에 계속)

법인설립절차는?


법인 설립
-등록요건-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됨으로 최소 4인이 필요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등록절차-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1.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2.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3.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4.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5.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6.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7.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8.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함.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정관에는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음.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상호검색 으로 조회 가능.
※ 회사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됨.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음. 단, 수도권 지역 내에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특정업종(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업종만 기재되어야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음
예)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됨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 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지 또는 관보를 지정
※ 정관에는 필요시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이 있음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설립시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설립시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함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함.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됨.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함.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 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함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명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1.상호
2.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3.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4.회사의 사업 목적
5.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6.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7.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채권구입비용
또한 자본금의 0.2%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기타사항-
발기인과 청약인 선정시 고려사항
발기인과 청약인을 정할 때는 세금체납 여부와 자금조달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나 임원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고, 나이ㆍ직업 등을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구성할 때는 인수주식수를 적게 명목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다. 발기인이나 청약인의 인수주식수는 1주 이상이면 된다.


PS. 2008년 2월 기준이므로 큰 틀만 참고하세요^^


법인회사란?

◆ 法人會社란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달리 "법으로써 그 인격을 인정받아 설립된 회사"입니다. 물론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자연인인 사람이지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같은 임원들이 법인을 대신해서 직접 일을 합니다만, 법인이라는 독립된 인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회사를 만들때는 상법에 규정에 따라 (법무사사무실 등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가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출생하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이 죽으면 사망신고 하듯이, 법인이 그만 둘 때는 해산등기를 합니다.

- 법인의 종류에는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이 있고, 다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 등도 법인회사입니다.

- 개인이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란 세금을 내고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란 세금을 냅니다.

- 법인회사중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갖는 대신 회사에 주금이란 돈을 납입한 "주주"가 주인입니다.

주주들이 모여 총회를 열고(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운영을 직접 책임질 임원들을 뽑지요(임원이란,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평이사, 감사)
임원들의 모임이 이사회이며, 법인의 사업을 실제로 하기위해 직원들을 고용하고, 최초 조달자금인 주금을 찾아 사업을 시작하여 이익을 내고...월급주고...세금내고...남는 것 주주에게 돌려주고(배당)...더 남는 것은 회사에 쌓아두고 다음 사업 밑천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다보면 손해나거나 물건 안 팔려 돈 모자라면 은행에 대출받기도 하고, 주주들에게 손 벌려서(증자) 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 법인회사의 혜택이라면,

- 우선 주식회사 같은 경우 망하게 되면, 주주인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집니다. 물론 개인도 망하게 되면, 자기 재산 한도내에서 강제로 뺏기게(강제집행) 되지만, 법인(주식회사)의 경우 그 주주는 강제집행 당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자금 조달이 다양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은행 대출외에도 주식의 상장이나, 증자 등을 통해서 (이자부담이 없는)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회사채를 발행하여(신용도가 제법 있어야 딴 사람들이 사주겠지요)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암튼 개인회사 보다는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하고 주식을 초기에 많이 발행하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유망한 사업임을 납득시켜 주주들을 많이 모을경우 가능..) 단번에 대형 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의 규모가 커 질수록 법인회사가 개인회사의 경우보다 세금이 쌉니다. 이른바, 소득세는 10%, 20%, 30%, 40%로 단계적인 세율인데, 법인세는 16%와 28% 두 종류 세율밖에(그것도 2002년부터는 15, 27%로 바뀜) 없으니 세금면에서 훨씬 이익입니다.


출처 - http://ask.nate.com/popup/print_qna.html?n=475265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위키피디아를 통해 본 일본의 독도에 대한 생각 1

1. 서론

  위키피디아(이하 위키)의 내용은 분쟁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어 버전의 위키피디아 설명을 보면,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독도가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혹은 일본인들의 의견에 반박하고픈)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독도에 대한 위키피디아 일본어 버전을 해석하여, 일본인들이 대체로 독도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밝혀 보도록하겠다.


2. 본론

<지금부터는 일본 위키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파란 작은 글씨는 역주)>

다케시마독도(시마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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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시마는 일본해동해의 남서부, 북위37도15분, 경도 131도52분에 위치하는 섬이다. 일본, 한국, 북한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있다. 다케시마는 일본에서의 호칭으로, 한국과 북한에서는 독도, 제 3국에서는 리안쿠르암초(Liancourt Rocks) 라고 불리고 있다.

  1953년 민간인에의 무력행사를 시작한 한국의 점거에 대해, 일본은 '불법점거' 라고 항의한 반면, 한국은 '실효지배' 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의 주장은 평행선상에 있어서 일본이 국제사법제판소(ICJ)에 제소할것을 검토하자고 했지만, 매번 한국측은 거부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개요
  1905년(메이와38년) 1월 28일,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오키섬 관사 소관의 다케시마라고 각의수상이 의제를 각 장관에게 돌려 그 서명을 받아서 결정하는 편법결정하고, 이후 일본에서 다케시마는 행정구역상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오키의섬 다케시마관유(島根県隠岐郡隠岐の島町竹島官有) 무(無)번지로 존재한다. 한국측은 그 당시 다케시마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한국의 땅이라하고 시마네현으로의 편입이 무효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관할이다. 시마네현과 경상북도는 자매결연도시 관계였지만, 2005년에 일본이 다케시마의날을 제정하니 관계를 철회하였다.

  일본이 포기는 지역에 다케시마를 넣도록하는 연합국에의 한국의 요구는, 일찍이 조선의 일부였던적도 영유권을 주장한적도 없다고 거부되었지만,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직전의 1952년(쇼와27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이승만라인평화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다케시마를 점령했다. 1965년(쇼와40년) 일한기본조약한일협정까지 한국에의해 이 라인을 넘은 것을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이 나포되고, 일본인 44명이 사상(5명사망), 3929명이 억류되었다. 다케시마 근해에서는 16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없다.(이것을 한국측은 큰 피해를 당했다고함무단어획으로인한 피해를 말한다고 추정). 한국측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총격등의 사건은 15건에 이르고, 16척이 공격을 당했다.

1954년부터 2012년현재에 오기까지 한국이 무력으로 점거하고있지만, 일본은 매년 한국에 불법지배라고 구상서외교문서형식의하나를 제출하고있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간에는 영토문제가 일어나고있다.


지리/자연
  어느쪽을 보나 상관없을 듯 하여 생략합니다.

영토문제
  일본, 한국, 북한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일본의 행정구역은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정.
  • 한국, 북한에서는 독도라고 호칭하고,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현재 해양경찰청 산하에 대한민국해양수산부의 관리하에 있고, 한국과 북한은 자국의 최동단의 영토라고 하고있다. 이외 제 3국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1849년에 프랑스인이 붙인 리안쿠르암초라고 부르는 곳이 많다.

일한쌍방의 주장요약
  •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문제가 1952년 1월 18일에 한국의대통령-이승만의 해양주권선언에 의거한 어선출입금지선(이승만라인)에 따라 다케시마가 한국의지배하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만라인의 일방적 통지에대해 추후의 일한기본조약에따라 폐지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군사점령을 계속하고 있다.
  • 한국정부는 1905년 1월 28일에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를 자국에 편입하는 각의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작한 문제라고 말하고,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이 한국병합한일합병의 시작이었다고 논한다. "유사영토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본이다" 라고 주장하고, "일본과의 영토문제는 없다." 라고 말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을 거부하고있다.
다케시마 영유권분쟁의 발생
  1951년에 한국정부는 미국정에게 일본이 모든 권리,권원권리의원인 및 청구권을 포기하는 지역에 다케시마를 넣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미국정부는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였다가 빼앗긴적이 없고, 1905년부터 시마네현 오키청의 관할하에 있어, 이 섬이 일찍이 조선으로부터 영유권 주장이 있었다고 볼 수없다." 라고 한국의 요구를 각하하였다.

  1952년 1월 18일에 한국정부에의해 이승만라인이 일방적으로 그어진 후, 일본정부는 동(同)월 28일에 "공해상의 선긋기에 항의하는 것과 함께, 다케시마에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참칭자기신분에 넘치는 칭호를 자칭함 또는 요구를 용납할수없다." 라고 말했다. 이 시점에는 한국이 정말로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2월 12일 한국은 반론을 제시하여, 이후 양국간에 문서를 교환하게 되었다.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위탁을 거부
  다케시마 영유권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세번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해왔지만, 한국측은 모두 거절하고 있다.
  •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에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
  • 1962년 3월에 실시한 일한외상회담 때에도,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무대신이 ICJ 위탁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였다.
  • 1962년 11월에 방일(訪日)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이 다케시마 문제를 ICJ에 위탁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측이 거부하였다.
  아직 당시 한국은 국제연맹에 가맹하고 있지 않았지만, 가맹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을 가능하다.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위탁은 분쟁당사국의 한쪽이 거부하면 재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 즉 강제관할권은 없다. 그리하여, 한국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다케시마 영유권분쟁은 ICJ에서 해결 불가능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영토문제를 ICJ에서 해결한 16건이상이다.

  한국측은 ICJ에의 위탁거부를 1954년 10월 28일의 공문에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제안은 사법적인 것으로 가장한 거짓주장이고 또 하나의 계획영토를 뺏으려는 계획이라고 추정에 지나지않는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권리에대해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구해야만할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어떠한 분쟁도 있을 수 없는데, 유사영토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일본이 아닌가"

  라고 기술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쟁의 여부는, 객관적판정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분쟁당사국중에 한쪽이 분쟁이 없다고 말하면 분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ICJ판결에서도 국제영토분쟁의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만함실제본문에는 굵은글씨로 강조되어있음 이라고 확인되고 있다.

김종필에 의한 독도폭파 제안
  1962년 10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과의 회담에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ICJ 위탁을 거부했지만, 미국무성외교문서집(務省外交文書集)에 따르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일본측에 다케시마문제의 해결책으로 다케시마 파괴를 제안하였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동경의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와 오히라 외상과의 회담후, 미국을 방문했다. 1962년 10월 29일, 딘 러스크(David Dean Rusk)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러스크 장관이 "다케시마는 무엇에 쓰이고 있나" 묻자, 김부장은 "갈매기가 똥을 누고있을 뿐" 이라고 답하고, 다케시마 파괴제안을 자신이 일본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나중에 한국국내에서 "독도폭파제안설" 문제시되었을 때,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총재는 "일본에는 절대로 독도를 넘겨줄 수 없다는 의사표현이었다." 라고 변명했다. 또 2010년 조선일보의 취재에서 김종필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것이라고 판결이 났다고 해도, 전부 폭파해서 없애버릴지라도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격양된 발언을 했다고 회상했지만, 이것은 미국무성외교문서집 "동북아시아1961-1963" 수록관련회담기록과는 내용이 다르다.

한국에의한 군사점령
  1951년(쇼와26년) 8월 10일에 러스크 서한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 라고 미국정부의 의향을 한국정부에 보였다 라고 일본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반년 후 1952년(쇼와27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자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동시에 근해를 포함한 이승만라인을 설정한다. 1952년 7월 26일 미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를 미국군의 훈련지로 일본이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는 협정을 체결한다.어이없어서 역자가 임의로 강조 1953년 1월 12일에 한국은 이승만라인 내에서 어획하는 일본어선을 철처히 나포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해 2월 4일에는 제1다이호오마루(第一大邦丸 - 선박이름)사건이 발생, 선장이 한국군의 총격을 맞고 사망한다. 같은해 4월 20일에는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다케시마에 처음으로 주둔하고, 이후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그로인해 현재 일본정부의 시정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당초에 한국측의 불법점거라고 성명을 내어 항의를 계속하고,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위탁을 한국측에 몇번이나 요청해 왔지만, 한국측은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위탁을 거부하고 있다. 2006년에는 김원웅의원이 국제법상의 영토분쟁으로 하자고 주장하였지만, 진전되지 못했다.심층조사1 참고 실현되었다면 1954년이래 일본이 계속하여 요구했던 "국제적인해결" 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었다.

<심층조사 1>

  대체 김원웅 이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일본인들을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걸까? 라는 생각에 이사람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출생 이력을 보면...

김근수,  전월선 독립운동가 부부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
(무려.. 백범 김구선생님의 중매하에 만난 결혼)

  혹시나, 친일파인가 싶어서 조사해봤는데.. 출생부터 비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김구선생님께서 증명하는 독립운동가랍니다.

  시작부터 친일파라는 생각을 접게 만듭니다.

  정치경력은,

14대 총선 -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민주당)
16대 총선 -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한나라당)
17대 총선 -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열린우리당)


  국회의원 3선의 경력이 있습니다. 1995년에는 '정치부기자들이 뽑은 깨끗한 정치인' 선정이 되신적도 있군요. 중간에 한나라당에 어찌하여 입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진보적인 발언을 일삼을 탓에 당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탈당 후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갔다고 하는군요.

  그 외에 독도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은... 분쟁화가 되더라도 독도는 우리땅이 분명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오히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증거가 많다며, 대마도를 국제적분쟁지역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2011년 4월, 상대당 구청장 후보를 비판하는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군요. 뭐 주 내용과는 벗어난 이야기지만...


  결론은,

  독도 국제분쟁지역화가 되는 것은 일본이 바라마지않던 일! 이분은 그저 판단미스를 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잘 몰랐거나, 알았어도 이긴다고 굳게 믿었거나.

하지만, 당연한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제 3국에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요.

심층조사 1 끝.




이승만 라인과 일한기본조약
  이승만 라인도,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폐지된 맥아더 라인이승만 라인이 설정되기 전에 유지되고 있었던 조약을 이은 것으로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므로, 일본정부와 미국은 부당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1965년(쇼와40년)에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한국군은, 이 라인을 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을 나포하고, 일본인 44명(5명 사망 포함)을 사상하고, 3929명을 억류하였다. 한국측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총격 등의 사건은 15건에 이르고, 16척이 공격당했다.

  1965년박정희 정권 일한기본조약 조인으로 인해 이승만라인은 양국간에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그 때 "다케시마 문제는 분쟁사항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조약을 체결하기위해 일한쌍방이 사실상 보류한 문제의 하나로, 그후 한국은 "다케시마의 영유권문제는 분쟁사항이 아니다" 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한양국의 분쟁의 평화적처리에 대한 교환공문

(위키피디아를 통해 본 일본의 독도에 대한 생각 2편에서 계속)

2012년 10월 21일 일요일

문명5(civilization 5) 폰트 바꾸기

문명 5 폰트 바꾸는 법


문명 5가 설치된 아래 경로로 들어간다.

[문명설치경로]/steam/steamapps/common/sid meier's civilization v/assets/gameplay/XML/NewText/

안에 있는 korean.xml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고

(FontName)Malgun Gothic(/FontName)의 Malgun Gothic부분을 [원하는폰트이름]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때, 원하는 폰트의 정확한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제어판 - 글꼴로 들어가서 원하는 폰트를 찾아서 더블 클릭 해 본다.(폰트 파일 이름이 아니다!!)


그러면 폰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제일 첫줄에 글꼴 이름 이라는 항목에 써있는 것이 정확한 폰트 이름이다.^^


추천 폰트

필자의 추천 폰트는 휴먼모음T 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게임을 하기에 편한 폰트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적용한 폰트 화면은 아래와 같다.


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왕초보 DIY태교_3. 흑백모빌만들기(난쟁이똥자루)


DIY 태교 흑백모빌만들기 

 

* 난이도 : ★★★☆☆ 


* 준비물 : 모빌 DIY 세트 (펠트원단<흰색 1장, 검정색 1장>, 지붕장식 방울 리본 1줄, 모빌 지붕 원단 1장, 모빌대 set,  S자 고리 1개, 투명실, 꽃마운트 set, 아기용 눈알  + 바늘, 실, 가위, 미니글루건, 연필 (직접준비)


* 필요한 바느질 스킬 : 감침질(60%), 버튼홀스티치 (40%)

이번에 만들 모빌은 난쟁이똥자루에서 제작한 DIY set를 이용했다. 중요한 부분은 빨간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사진도 많아 시작하기 전에 잘만 읽고 따라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
단, 손싸개나 모자와는 차원이 다르게 시간이 오래걸림~ㅡㅜ(무려 모빌하나 완성하는데 40분이나 걸림ㅋ물론 갈수록 완성시간은 단축^^;). 하지만 하다보면 만드는 재미에 빠져 무리할 수 있으니 (아고 허리야..) 예비맘들은 아가를 위한 중간중간 휴식시간은 필수에요!!


1. 펠트원단 재단하기. 5개 모양의 도면을 펠트지에 연필로 그린 후 모두 잘라 준비해 둔다.

  • 동그라미모빌-동그라미(흰색大)2장, 라인문양(검정색)6장
  • 용모빌-용(흰색)2장, 뿔(검정색)2장, 턱수염?라인(검정색)1장,콧구멍(흰색)2장, 입(흰색)1장, 발(검정색)2장
  • 별모빌-별(흰색)2장, 세모(검정색)5장, 동그라미(검정색)1장, 동그라미(흰색)5장
  • 오각형모빌-오각형(흰색大, 검정大)1장씩, 오각형(흰색中)1장, 오각형(검정색小)1장,동그라미(흰색小)1장
  • 네모모빌-사각형(흰색大)2장, 사각형(검정색小)5장
2. 조각 연결하기. 모든 조각은 감침질로 연결하는데 바느질이 서툴면 연필로 미리 간격을 체크해두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다보면 금세 익숙해져서 표시는 더이상 필요없으니까^^ 처음엔 조각을 튼튼하게 연결하고 싶어서 촘촘하게 감칠질했는데, 투명실(낚시줄)이 아니다보니 영~보기가 싫다. 2~3cm조각엔 6~7번의 바느질만해도 충분히 튼튼하고 보기에도 더 낫다.


3. 모든 조각을 감침질로 연결하다 솜을 넣을 공간을 남겨두고 솜을 채운다. 너무 빵빵하게 넣으면 바느질사이로 솜이 삐져나올 수 있으니 적당히 통통하게 넣는다. 다시 감침질로 마무리한다. (※가장자리는 버튼홀스티치 스킬을 써서 마무리 하라고 했으나  감침질도 OK!^^)




4. 5개 모빌 모두 완성된 모습.^^ 네모모빌을 맨 처음 만들었는데 (only 흰색실, 감침질로 완성ㅋ) 지금보니 젤 쭈글하고 안이뿌네ㅎㅎ. 용모빌,별모빌,동그라미모빌은 투명실(낚시줄)로 조각을 연결했는데 본연의 모양이 더 잘보여 깔끔하다. 단지 가장자리를 연결할 때는 투명실보다는 면으로된 일반실이 펠트원단에 촥~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

5. 모빌대와 모빌연결하기. 아직 블로그 쓰는게 익숙하지 않다보니ㅋㅋ 모빌대 조립하는 과정 사진은 못찍었다. (맛있는거 먹을 때도 꼭~먹고나서 안찍은거 후회한다는ㅋㅋㅋ)
여하튼 완성된 모빌대에는 5개 모빌을 연결할 수 있게 구멍이 있는데 (:·: ←이렇게 5군데)모빌의 뒷면에 실을 꿰어서 모빌대에 연결하면 완성!! (아가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니까 뒷면에 연결하는데 왜 뒤집어 달았냐고 물어본 MOO군ㅋ). 난.똥 DIY세트안에 작은 구슬들이 들어있어서 실 중간에 매듭을 만들어서 끼우면 더욱 예뻐진답니다~ 흑백모빌은 아기가 3개월이 될 때까지 쓸 수 있다네요!


울GOM을 위한 블로그 사진 정렬하기

귀찮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ㅋ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을때 알아두면 좋은거 알려줄께ㅎㅎ

첫눈에는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는데, 알고보면 별거 없거든?^^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께♡



먼저 울곰이 쓰던 글에 들어가면 이런걸 볼수 잇을꺼야



< 그림 1 >


사진과 글들이 어지럽게 늘어져있어.

보이는 세장의 사진을 한줄에 늘어놓고 가운데있는 글씨가 그 사진들

아래로 놓이게 하고 싶지??


그땐 왼쪽위에 빨간 네모가 쳐진 HTML 버튼을 눌러봐

< 그림 2 >

이런 화면이 나왔어.

아 보기만해도 어지러워..-_-
나도 그런데 울곰은 당장 창을 닫아버리고 싶을지도 몰라ㅠ
하지만 꾹~ 한번 참고 자세히 봐봐.

대략적으로 이해하기위한 단서는 빨간네모를 쳐놨어.

첫번째네모, 두번째 네모, 세번째 네모 안의 글을 보면 글 초반에 써놓은 글자가
차례로 나와있다는 것을 알 수있어.

그 앞뒤로 나와있는

<h2 align="left" class="separator" style="border-bottom: medium...(생략)

이런놈들 은 전부 글자를 꾸미고 링크같은 기능을 넣기위한 것들이야

복잡해... 이런거 전부 알필요는 없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찾아서 일렬로 나열해 보자.

Ctrl + F 를 누르면 글자찾기 할수있는거 알지?

저 화면에서 "<img" 를 한번 찾아봐


< 그림 3 >


이렇게 나올텐데,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하나의 이미지 삽입태그시작,

파란색 부분이 이미지 삽입종료가 되는거야.

즉, 빨간색에서 파란색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이미지 삽입 명령이지.

실제로 글쓰기로 삽입한 사진이 차례로 저런식으로 들어가.


첫번째 이미지 삽입명령을 보면
(첫번째로 나왔으니까 첫번째 사진이야)

<img border="0" height="160" nea="true" src="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PhNBaIGFLOddN5LERgbKty_V3gl_rLd1IPXytZR3u3pWNgYB5CTdoEVrfR9MopaHwMMY-3LJjazcVmfn9KOyDDbsDspSCkXKhmcdikOOGLMvnYuCPQuqd-zL95fCLgQIZt7p5e3G9TsA/s1600/IMG1661.jpg" width="120" />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height="160" 과 width="120" 이라고 써있는 부분 있지?

이곳을 수정하면 크기를 원하는 대로 정할수 있어.


조금씩 보이지??

참고로,

src="어쩌구저꺼구" 하고 되어있는부분은 블로그에 넣을 실제 이미지 주소지.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예쁘게 정렬해볼까??

이때 쓸수 있는건 <table> 이라는 태그가 있어.


표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table></table>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표의 틀이 하나 만들어지는거야.

여기서

<table><tr></tr></table>


이렇게 하면 표 틀 안에 행이 하나 만들어지는거고,
(<tr></tr> 이 행 하나만들기!)

<table><tr><td></td></tr></table>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 첫번째 행안에 한칸을 만드는거지.

즉, 1행 1열의 표 하나가 만들어지는거야.


지금 한줄어 늘어놓고 싶은 그림이 세개니까~

<table><tr>
<td><img ~~~ /></td><td><img ~~~/></td><td><img ~~~/></td>
</tr></table>

이렇게 하면 1행 3열의 표안의 각각 칸에 이미지를 넣은게 되는거지.





나열하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적용해보자.

<그림 3> 에서 보면 실제로는 <img ~~~~ />를 둘러싸고 있는 태그가 하나 더있어.

<a href= 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태그이지.

찾기로 한번 봐봐^^

이녀석은 <img ~~~ /> 를 감싸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a href=" ~~~~ ><img ~~~~ /></a>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이미지를 클릭했을때의 기능이 이 <a> 태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야.

글을 올린후, 보기를 하면 사진을 눌렀을때 원본 크기의 사진이 새로운 창에 뜨잖아?

그 기능을 해주는거야.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는 저 <a> 부터  </a> 로 끝나는 부분까지가 되는거야.


<그림4> 큰 초록 네모 하나가 하나의 이미지

자 이제 끝났다.


<table><tr>
<td>[이미지 삽입!!]</td><td>[이미지 삽입!!]</td><td>[이미지 삽입!!]</td>
</tr></table>



위의 [이미지 삽입!!] 이라고 써진데 에다가 아까 말한 이미지 태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여넣기 하면 되는거야.


실제로 <그림3> 의 첫번째 이미지를 붙여넣어보면

< 그림 5 > 


파란색 네모로 이미지 하나씩 들어가있는거 보이지???

자 이제 지긋지긋한 [HTML] 수정을 끝내고

[글쓰기] 탭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 그립 6 >

짜짜잔~^^

드디어 한줄에 몰아 졌어^^

지금 저기는 보이지않는 1행 3열의 표가 각각의 칸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거야.



훔.. 근데... 한쪽으로 많이 몰려있는거 같네??^^;

좀 더 이쁘게 꾸며보자!

다시 [HTML] 편집 으로 넘어가보자


< 그림 7 >

엥??

다시 넘어오니까, 아까 내가 정리해놓은거랑 뭔가 달라.

근데... 잘 보면 그냥 정렬이 흐트러진거 뿐이야.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진행ㅋㅋ


빨간 동그라미의 <tbody> 는 내가 쳐넣은것도 아닌데 있다고?

저렇게 자동으로 삽입되는 이유가 있지만,

그거 설명하는건 이야기가 길어지니깐 넘어가자ㅋ
(그 외에도 자동으로 삽입된 뭔가가 더 있을텐데 다 무시!!)


우리가 하려는거에는 아무런 영향도 안미치니까 그냥 무시해ㅎㅎ



훔...

좀 이쁘게 보이려면...

1. 보이지 않는 표를 가운데로 정렬하고,
2. 표의 가로 길이를 전체의 90% 정도로하고
3. 각 칸 안에서 사진이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해야겠어.


이제 원리는 다 알았으니까, 별로 복잡하지 않을꺼야^^

각각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1. <table> 태그 안에 align="center" 라고 써넣는다.

2. <table>의 style속성에 width를 넣는다.

3. 글쓰기에서 그림을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선택한다 ^^


말로만 하면 완벽히 이해가 안되니까 그림을 보자.



< 그림 8. 빨간네모쪽만 저렇게 고친다. >


<그림 9. 글쓰기모드에서 사진선택하면 나오는 메뉴에서 가운데를 선택한다.>




<그림 10. 완성 >




드디어 완성!!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기능들도 알려줄께 ^^